[단독] 4년 소송했는데…'화해 권고'마저 등 돌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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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소송했는데…'화해 권고'마저 등 돌린 정부 SBS뉴스

지난 2월 법원 결정문에 적힌 두 문장에 어머니는 그래도 마음을 놓았습니다.지난 2016년 3월 24일,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21일에 연대 의무중대 진료를 받고 또 부대 인근 민간 의원에서는 즉각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군 병원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부대로 복귀했고 그날 밤새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잠도 못 잤지만 긴급후송도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국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2016년에 군의관이 즉각 상급 의료기관에 홍 일병을 후송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까지 했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지금 병역비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선 그 부모님 잘하신다고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괴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Q. 국방부, 시스템 개선하지 않았나?

[박하정 기자 : 홍 일병 사망 2년 뒤인 2018년에 저희 SBS 끝까지 판다 팀에서 군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박하정 기자 : 당시 군의관들은 당직을 서면서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외진을 많이 보내면 상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방부도 군병원을 안 거쳐도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 민간 병원에 가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박하정 기자 : 저희가 국방부에 질의를 했더니 법률성 국가의 대표자,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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