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당 사무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국장급 당직자의 징계를 재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직자노조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감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조 “피해자 불안”…가해자 “괴롭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당 사무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국장급 당직자의 징계를 재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자노조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감경”이라며 반발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ㄱ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재심하고, 그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민주당 인사위원회가 결정했던 정직 12개월 징계처분에서 9달을 감경한 것이다. ㄱ국장과 일했던 계약직 당직자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연달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조는 이들이 퇴사한 뒤 다른 당직자도 퇴사 의사를 밝히자 지난 3월 중앙당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외부 노무법인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ㄱ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퇴사자를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ㄱ국장은 계약직 당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윽박지르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쪽 등에 윤리심판원이 징계 감경 사유를 밝히고,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노조 쪽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들이 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ㄱ국장이 징계 감경으로 이번 주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ㄱ국장은 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인 하극상이 있었음에도 일을 잘해보자고,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연재멈춰, 직장갑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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