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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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방안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시킨 혐의로 한차례 이 전 실장 등을 기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애초에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가 추상적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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