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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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SBS뉴스

즉, 5달 치 월세가 밀려도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임차인 보호 기능은 큰 반면, 임대인은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했습니다.다만 법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월세가 밀린 임차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법안인 만큼 적용 기간으로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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