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이 후원금 유용과 ‘호텔식 요양원’ 건립 의혹 등을 두고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7월, 할머니들의 보호자에게 ‘장기거주의뢰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나눔의집 법인 감독 시늉만
“‘위안부’ 할머니들 입퇴소 기록 전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이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에게 보낸 장기거주의뢰서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장에게 보낸 입소의뢰 요청서, 입소자 모집계획서. 여준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인권조사반 반장 제공 이 의뢰서엔 ‘장기 입소 보호’와 치료 권한 일체를 시설에 위임하도록 명시했는데, 조사단에 참여한 이들은 “나눔의집을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할 최소 인원을 유지하려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사실상 볼모로 잡아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진은 같은 기간에 일반 재가노인을 포함한 추가 입소자 모집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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