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 추미애 아들 3차 휴가 문의 때 ‘구두 승인’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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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차 휴가 완료 전에 연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3차 휴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해 ‘구두 승인’이 났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가 ‘6월21일 연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월21일은 앞서 서씨 변호인이‘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을 e메일로 제출하며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밝힌 날이다. 21일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인사는 A씨로 파악됐다. 당시 서씨 측은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구두 승인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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