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r지하철 적자 원인 국토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연구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5월 최종 제출을 앞두고 최근 중간 보고 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제출된 것이다. 보고서엔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총체적 행정소요를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교부 후 사용 용도는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런 뒤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144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미 큰 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대로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추산돼야 하는데, 보고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행비용 증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보전 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원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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