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배달 기사 신고에도 이런 대응 (풀영상) SBS뉴스
이렇게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만큼이나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 앱을 통해서 무슨 물건 배달하듯이 마약성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카카오 배송 플랫폼에서 배달 일을 하는 40대 김 모 씨인데, 의뢰받은 약 봉투에 수상함을 느끼고 확인을 위해 약사를 찾은 겁니다.이곳 주차장에서 물건을 건네받은 김 씨가 이상함을 느껴 약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반투명한 캡슐의 알약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김 씨/'카카오 T 퀵' 배송기사 : 보통은 퀵을 보내면 포장을 해서 저희가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접어놨어요. 약국 이름도 없어요. 그거부터 이상하잖아요.]
약국에서 확인한 결과 캡슐의 이름은 '산도스 졸피뎀', 통상 수면제로 쓰이지만 의존성 등의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입니다.졸지에 마약류 운반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문의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경찰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배송 기사는 자신이 맡은 물건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서 회사에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냥 배송하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배송 기사의 실시간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다 드러나는 데도 회사는 그렇게 대응했습니다.회사의 답은"돌려주거나 배송하라"였습니다.약사로부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졸피뎀을 소지하거나 제공하면 불법이란 설명을 들은 뒤에는, 덜컥 겁까지 났습니다.
[정구승/변호사 : 택배회사에게 마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매뉴얼 등 지침화가 돼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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