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미흡한 점 확인돼 납부' SBS뉴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모 씨는 지난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1천500만여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2021년에는 기타소득으로 1천300만여 원, 2020년 근로소득으로 620만여 원, 2019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360만여 원, 2018년에는 110만여 원의 기타소득을 신고했습니다.현행법령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며"다른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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