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소송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려 애쓰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법무부를 대리할 소송대리인이 한명도 없는 상태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최근 잇달아 해임했다. 이 변호사가 해임되면서 그의 ‘어소 변호사’였던 이근호 변호사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항소한 이 사건 2심 재판의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은 없는 상태다.
소송 의지가 없는데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2심에서 바꾸는 것은 소송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와 한동훈 법무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순 있다. 다만 법무부 입장이 바뀌었다면 차라리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상한 소송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1심 패소 뒤 항소한 사건으로, 설령 윤 대통령이 먼저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법무부도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는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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