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카, 동의 없는 ‘피해접수’ 신상 수집…개인정보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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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먹통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린카 “피해 집계 차원, 한시적으로 설문 받아” 10일 그린카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공지문. 인스타그램 갈무리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 그린카가 ‘앱 먹통’ 사태 수습을 이유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협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10일 앱 먹통과 누리집 다운 사태를 동시에 겪은 이 회사는 피해 현황 접수를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피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건너뛴 데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기간도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더기로 어겼다는 것이다. 11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 수집한 그린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회사의 카셰어링 앱과 누리집은 지난 10일 오후 1시께부터 접속과 회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먹통 사태를 빚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지키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린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보관 기한 등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구체적인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린카 공지에는 “불편 상황을 구글 닥스으로 제출해주면 빠른 파악이 가능하다”는 요구만 있을 뿐 이런 내용은 빠졌다.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그린카의 이런 조처에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먹통 사태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예외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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