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회신을 요청한 2차 협의요청 공문에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구간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명시해놓고 “경기도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안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협의요청’ 공문 살펴보면 국토부는 사업개요 구간을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사업개요 구간은 대안노선인 강상면 종점으로 명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6일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 위쪽 사업개요 구간에는 기존 예타안인 ‘양서면’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아래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을 기재한 위치도.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이 강하IC와 강상면 종점이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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