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종점으로 재추진되더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굳이 예타를 할 이유가 왜 있느냐”며 ‘예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예타사업에서 정한 사업비보다 일정 액이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노선의 사업비 증액분은 140억원으로 기존 예타안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친다. 시작부분에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및 상사창 나들목 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82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점노선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선 시작부분의 사업비 증액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시행령이 정한 증액비율을 넘어서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예타안과 달리 대안노선은 별도의 경제성·정책적 분석 없이 구간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국토부는 현재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예타를 마친 전국 고속도로 24건중 14건이 시작점 또는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을 이번 강상면 종점 변경 가능 근거로 들고 있다.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예타에 통과한 이후에도 사업구간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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