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의무는 ‘위험성 평가’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환경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개선하는 절차인데, 산재예방의 기본적인
민주노총·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등 노동자들이 7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앞서 한 노동자가 아리셀 희생자의 얼굴 없는 영정 23개를 살펴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60곳과 지난달 기소된 아리셀·영풍석포제련소의 공소장을 20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기소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의 여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데,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이 87.1%로 가장 많았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을 의무’, 즉 위험성 평가 의무가 핵심 의무로 꼽힌다.그러나 기소된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위험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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