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적지 않은 세금부담에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게 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신고액과 납부액의 차이가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매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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