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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