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별도 격리실이 아닌 다인실 안에 묶어두는 부당한 강박으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그 다음 날 똑같은 방식으로 다인실 내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
환자를 별도 격리실이 아닌 다인실 안에 묶어두는 부당한 강박으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그 다음 날 똑같은 방식으로 다인실 내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튿날 벌어진 강박과 관련해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춘천ㅇ병원에 이어 부천W진병원에서 벌어진 정신병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과 함께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정신병원이 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날인 11월3일 12시께에는 같은 병원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던 77살 남성 ㄷ씨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인실에서 사지가 묶여 침대 주위로 가림막이 ㄷ자로 설치되고 기저귀가 채워진 채 방치됐다. 부당한 격리·강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에, 다시 환자를 큰 위험에 놓이게 할 조처를 반복한 것이다. 이 환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병원에서는 이후에도 다인실 내 격리·강박이 지속돼 올해 3월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2일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인천 계양구 보건소가 올해 2월 현장조사를 하고 병실 내 강박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 기관이 판결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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