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까지 살아야 10억 마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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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까지 살아야 10억 마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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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는 지난달 17일 의료진이 약 6억 2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30.5세가 넘는 2046년부터는 월 27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6억 2000만원을 A군에게 일단 배상하고, 향후 2046년 1월 1일 이후 A군이 생존한 경우 월 271만원씩을 매 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양측이 공히 동의하는 ‘약 30세’까지의 배상금은 모두 곧장 지급하고, 생존 가능성에 대해 양측 의견이 다르고 불확실한 미래의 기간에 대해선 '생존할 경우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8세 아동에게,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이후부터 매월 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A군은 목숨은 지켰지만 뱃속에서부터 태변을 흡입해 생긴 장시간의 호흡곤란, 산소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입었다. A군의 부모님은 2018년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진통 중에 태아 상태가 나빠진 걸 감지하지 못해 빨리 A군을 뱃속에서 꺼내지 못했고, 태어난 뒤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영구장애, 1심 “15억 9000만원 배상”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건 1·2심이 같았다. 유도분만을 시작한 뒤에 뱃속 아기의 상태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 방법을 바꾸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마냥 아기가 분만될 때까지 기다린 점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A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뇌성마비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2심 “6.2억원 + 30세 넘으면 월 271만원씩” 2심에서 더 크게 달라진 건 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약 6억 2000만원을 A군에게 일단 배상하고, 향후 2046년 1월 1일 이후 A군이 생존한 경우 월 271만원씩을 매 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성마비 환자의 기대여명은 추후 합병증 예방·치료, 현대의학의 발달, 가족들의 열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존조건부 배상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A군의 수명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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