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총대출한도 5억→6억원 최대 월 340만원, 기존比 20%↑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원의 총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 하지만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 340만700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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