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진술서, 하나고에서 자취 감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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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진술서, 하나고에서 자취 감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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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서 하나고는 '2012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부존재하다'면서 '당시 피해학생 진술서는 본교에 접수된 문서가 아니고, 본교 교사가 피해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가 애초에 하나고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하나고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교원을 비롯한 하나고 측의 '학폭 신고의무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는 하나고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피해 학생 진술서 보존 관련 답변을 입수해 살펴봤다.

답변서에서 하나고는"2012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부존재하다"면서"당시 피해학생 진술서는 본교에 접수된 문서가 아니고, 본교 교사가 피해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즉 학교 측에 제출된 바가 없는 문서로 본교는 해당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제보 교사가 학폭 사건을 공개한 2015년 당시 논란이 됐고 올해에도 세상에 알려진 피해 학생 진술서가 하나고엔 접수되지 않았거나 하나고가 접수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당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면서"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상담한 교사가 두 명의 피해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때는 2012년 4월쯤이다. 두 교사는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 사실을 즉시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신고하고, 학교는 이런 사실을 가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했다. 두 교사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조항 위반이며, 만약 하나고가 이를 제대로 접수받지 않았어도 신고의무 조항 위반이다.한 교육기관 주요 인사는 에"교원이 학폭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서 제출"이라면서"하나고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접수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강민정 의원도 에"피해학생들의 진술서는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는 '진술서가 학교에 접수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당시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교사와 당시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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