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의 진실⑤ 검찰의 의도적 무능, 또는 봐주기newsvop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진실은 가려진 채 정치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몇 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여기에 또 하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기관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 사건이 최초 벌어진 2011년에서 1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검찰이 하나고 학폭 은폐 사건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서울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의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외에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하여 점수가 높은 여학생들을 떨어뜨린 입시 성적조작, 공개경쟁 채용을 거치지 않은 교사 불법채용,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7건에 대해서 이사장, 교장, 교감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더 황당한 것은 검찰이 교육부 지침이라는 그 가이드마저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리고”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또는”으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도적 착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당시 교육부의 지침서인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 59페이지에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조건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와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 것은 맞다.
첫 번째 조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데, 당장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담임종결 처리를 해버리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한 학교폭력은 대부분 ‘객관적 증거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말 것이다.그런데, 신고 당시 당장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사실상 학교폭력 사건을 덮자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즉, 가이드에서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두 조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 역시 이렇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고 사건에서 검찰은 이를 “또는”으로 해석해 무혐의 처리했다.
하나고와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고나 이동관 특보 역시 학교폭력의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가해학생으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잘못을 인정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티격태격”, “상호간 물리적 다툼”, “일방적인 가해 상황은 아니었음”,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등 이동관 특보가 사용하는 언어를 봐도 과연 그가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사립학교의 교사 부정채용 비리를 막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고, 2007년부터 모든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하나고 교장과 이사들 법인관계자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 10건에 이르는 교사 채용부정 사건과 교육청 허위 보고에 의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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