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근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습니다.
“드물지 않다” 국힘 쪽 주장 무색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근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지금까지 예타통과 후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점 혹은 종착점 계획이 수정된 사례는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두 건뿐이다. 두 고속도로 모두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두 20년 이상 지난 일이다.
출발점은 구조물 간섭 등 기술적인 이유로 분기점 설치가 불가능해 위치가 당초안에서 18㎞ 떨어진 곳으로 변경됐고, 종착점은 같은 시기 건설된 국도 2호선과 노선이 겹쳐 원안보다 출발점과 가까운 곳으로 바뀌었다. 전체 도로길이가 9㎞ 줄면서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예타안보다 변경안이 더 적었다. 2003년 예타를 통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 출발점은 경제적 타당성 및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해 바꿨고, 종착점은 교통 정체를 우려한 울산시 의견을 수용해 노선을 연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갑작스레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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