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해당 식당을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한국 내에서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중국 음식점은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위반'을 일으켰던 곳으로 드러났다. 해당 음식점은 올해 초 무단 하천점용 등 '불법영업' 논란에도 휩싸인 것을 파악됐다.해당 음식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던 시기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올해 3월 12일 국민의힘 경기 지역 조직통합단 31개 시·군 총괄본부장 모임이 개최된 것이다. 해당 모임에는 당협위원장, 시·도 의원 출신 인사 등 3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당시 방역지침상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식당은 현재 출입문에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폐업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유선장 소유주가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며"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한국의 개별 언론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서울에 '해외 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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