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심사, 3개월 연기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기존에 있던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1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으론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내년 2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할 당시 공식석상에서 수천만원대의 고가 보석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착용한 것이 노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여사는 71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보유 추정 보석류들은 없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별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들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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