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법원이 자국 짝퉁 인정했다…승소한 한국인 SBS뉴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복제품이 급격히 늘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재작년 6월, 이 작가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효/설치미술 작가 : 중국을 상대로 저작권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건드린다 하는 것은 힘들고 그런 생각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내 작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이 작가와 단체는 중국 로펌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복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천2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국내 미술계도 반색했습니다. [장용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차장 : 그동안 한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김지욱 기자 : 미술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 승소 사례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효 작가의 소송을 대리한 중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김지욱 기자 : 이렇다 보니 국내 작가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김지욱 기자 : 3년 전 SBS가 이재효 작가의 피해 사례를 보도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작가의 해외 저작권 소송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 했었지만, 예상 배정 문제로 여태껏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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