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검사는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부장검사 사건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부장검사 사건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일관성 없는 처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7월 9일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갖고 경찰서를 찾아와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주장하자,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같은 해 8월 9일 A부장검사를 교특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경찰의 '중과실'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검찰은 2017년 4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있었더라도,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면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며"유사 사례에서도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장검사 불기소 처분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하지만 한국일보 취재 결과, 안전지대 침범에 의한 교특법 위반 기소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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