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박사논문 심사 과정 중인 기혼 여성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과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의 황당한 제안에 B씨는"시간이 없다","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피했다. 하지만 A씨는"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해임 후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박사논문 심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 내용과 대학 인권센터에 제시한 B씨의 신고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B씨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B씨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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