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새마을금고에서도 ’내부 횡령’ 사건 발생 30년 이상 근무자 A 씨, 최근 잠적…'자금 횡령' '상품 가입시켜 돈 챙겨…만기 때 돌려막기 지급' A 씨 횡령금, 최소 11억…'피해자 다수'
YTN 취재 결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이곳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던 50대 A 씨는 최근 직장에서 잠적을 감췄습니다.A 씨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오는 돈을 챙기고, 만기가 다가오면 새 상품 가입자들의 예금액으로 돌려줘 지급하는, 쉽게 말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을 이어왔습니다.한번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더라도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A 씨가 수십 년 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은 11억 원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특이한 건 이렇게 틈틈이 회사 자금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로 써오던 A 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더 이상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기응변이 어려워졌단 판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금융기관이나 사기업 내부 횡령자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자신도 압박감을 느껴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자신도 이렇게 붙잡힐까 먼저 실토한 건데, A 씨는 20년 이상 일해온 상급자 B 씨 역시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네, 수십 년에 걸쳐 최소 11억 원, 추정컨대 그보다 더 많은 내부 자금이 사라질 동안 새마을 금고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 기관이라 공식 감사에서 멀어져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3년에 한 번, 일종의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게 전부였던 만큼 포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전문가들은 금융 기관 내부라 해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횡령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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