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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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없고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부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힌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인 탓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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