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5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3년 뒤 한번에 갚는다는 문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 오간 5억원에 관해 지난 2015년 두 사람이 작성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박 전 특검의 '5억원 수수 및 50억원 약속' 범죄 사실을 입증할 '스모킹건'이라고 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약정서 중"박 전 특검이 원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주목한다. 박 전 특검이 빌려준 5억원을 받는 대신 화천대유 주식을 담보로 삼아 주식 배당금 형태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2일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5억원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인 같은해 4월 3일 김씨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여 동안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인 약정서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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