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논란 그후] ③영업자유 vs 차별행위…해법은 '상대방 존중'
이상서 기자 정한솔 인턴기자=정현우 씨가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충정로역 근처 고깃집은 최근 '서울키즈오케이존'으로 지정됐다.'어린이 환영합니다'지난 16일 식당에서 만난 정씨는"입구에 스티커 붙인 거 말고는 가게 운영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정씨는"아무리 저출산 시대라지만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아이 없는 집이 얼마나 있겠냐"며"거창한 의미를 두고 아이 손님을 응대한 게 아니라 사업주로서 내린 실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어린이 출입 금지입니다'반면 지난해 12월 말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사립 미술관 관계자는"노키즈존은 사업주로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말했다.
물론"퇴근 후 조용히 '혼술' 하려고 펍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순댓국집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뛰노는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등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글도 적잖다.◇"노키즈존은 차별 행위"…인권위가 시정 권고했지만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된 정현우씨의 가게에 마련된 어린이용 식기 [촬영 이상서]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아동들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게 됐다고 주장했다.인권위가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다.
모든 생활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후 지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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