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무주택 지역청년에게 월세 15만원 지원 남해군 청년 윤성효 기자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여야 한다.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055-860-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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