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머니인뉴스'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전월세신고제 TheJoongAng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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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 보호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주목받는 이유다.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이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활성화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래된 주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이건 알고 시작하자] “신고 위반 과태료,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알려졌다.
임대차3법은 당시 전세난을 잠재우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입법 초기부터 논란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고, 임대차3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도 다음 날인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가 소관 상임위 상정부터 국회 통과, 시행까지 채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전‧월세 신고제도 다른 임대차법과 함께 시행됐지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계류기간이다. 위반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내년 5월 말까지 1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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