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수 비중 3% 상속증여세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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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수 비중 3% 상속증여세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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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이민 급증일자리·기술유출도 이어져과한 세부담 밸류업도 막아

과한 세부담 밸류업도 막아 상속·증여세는 경제활동과 상관없는 수동적 세금이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다. 그렇지만 그 세금은 능동적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줄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수 비중에서 97%를 차지하는 다른 세금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현행 세금 제도에선 60대 이상 노년 중산층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 해도 30~50% 해당액을 증여세로 내야 하니 결단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90대 이상의 부모 사망 시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이 넘어간다면 자녀도 60대를 훌쩍 넘는다. 이미 창업 등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이다.한국에선 성공한 기업가들이 회사를 팔거나 접고,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상속·증여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해외로 간다. 이들이 이주 이민을 하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의 기업 지분 가치나 회사 매각대금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50%의 상속·증여세는 조세 저항이 매우 크다. 따라서 창업 사업가는 회사 지분을 통째로 팔아 매각 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후 나머지 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간다. 일자리도 기술도 합법적으로 해외 유출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창업 성공 기업을 국내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상속·증여세를 50% 이상 내야 하는 경영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막대한 세금 마련에 경영권 지분이라도 팔게 되면 회사는 인수·합병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지분을 승계받은 자녀 주주는 현금이 없으므로 차입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결국 국내에서 회사 경영과 종업원 일자리를 지키려는 고액 상속세 납부 승계자는 계속 경영에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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