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희 진보당 구로지역위원장
조선시대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에는 지방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자가 본분으로 삼고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수령이 청렴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중 첫 번째가 부업을 하지 말 것입니다. 공직자가 부업–요즘말로 겸업–을 하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결국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변동에서 47억이 급증했고 여기에는 본인이 보유한 문엔지어링의 주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헌일 구청장은 주식처분을 거부 한 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주가 상승으로 톡톡히 이익을 챙겼을 뿐 만 아니라 세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문헌일 구청장은 2년 4개월 구청장 직무 수행을 하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최고의 재테크를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문헌일 구청장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으며 구로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윤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 39만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청장이었다는 사실에 기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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