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박수받은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재산보다 가족이 소중하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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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박수받은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재산보다 가족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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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은 한겨레, 한국일보를 제외한 모든 조간 종합지의 1면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47년만의 위헌 결정이라는 역사성과 함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 일반에 적용되겠지만, 특히 유산의 크기와 의미가 막대한 재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벌 총수 사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고인이 된 기업 오너의 자녀나 배우자 간의 상속 분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당하고 적정한 상속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는 보호막이 돼야할 것이다.사설은 헌재 결정을 “47년만의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한다. 특히 기존 유류분 조항이 재산권 침해 시비와 함께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을 보장하면서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오명이 붙었다고 지적한다.

경제지와 우파성향 매체들은 물가 안정이 중요하며,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좌파성향 매체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분기 GDP 발표를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 복귀”라고 높이 평가한 매일경제 해설기사는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추경 필요성이 줄었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1분기 성적표에서 반도체 수출회복이 지나치게 반영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루 빨리 만나 내수활성화와 민생 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국 정부가 돈을 풀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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