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한국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합니다 더빙 성우 윤예은 기자
더빙이란 방송, 영화 등의 녹음 작업을 총칭하는 말로,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 더빙이란 외국 영상에 우리말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다. 더빙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청자들도 차별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지지하는 대학생 엄수빈씨는"우리말 더빙 법제화는 한국 방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자막을 읽기 어려운 방송 취약 계층에게도 방송을 즐길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하고 한국 성우들의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우리말 더빙 법제화 논의에 불을 붙인 사건도 있다. 바로 EBS의 더빙 방송 제작 중단 결정이다. 지난 2022년 EBS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더빙 대신 원어로 듣고 싶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많았다며 더빙판 서비스를 종료하고 자막 방송으로 변경했다.
현행 방송법은 더빙 방송 제작을 방송사의 자율 선택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막 방송과 더빙 방송을 모두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우리말 더빙 관련 법안 중엔, 방송사에 더빙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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