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관리 HUG측 국토부 토론회서 입장 밝혀
국토부 토론회서 입장 밝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HUG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그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달 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으로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고 공동 담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그는 “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이라 소모성 지출에 활용하긴 어렵다”며 “특히 기금 여유 자금이 감소 추세여서 채권 매입 비용이나 운용 비용 등을 충당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수행에 드는 물리적 한계도 언급했다. 최 팀장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곳 가운데 HUG가 설치한 건 서울 강서구 1개뿐”이라며 “이곳을 채권 매입·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HUG 고유 업무인 보증 발급과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업무 수행 시 운용 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의 추가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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