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 음성권보호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기술 발전에 따라 무분별한 음성 수집 경계 필요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쪽은 개인의 음성권도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반면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금지되면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엇이 달라지나 윤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해도 된다.
리얼미터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동의 없는 녹음 자체만으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유력하지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들을 보면 음성 녹음이 예상하지 못한 목적에 쓰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가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다는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공감 없이 새 기준을 도입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개한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 2천명 중 63.6%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반대했지만. 이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9.8%와 15%에 그쳤다. 윤 의원은 “부정적 여론을 반영해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 아이폰엔 원래 없었다 해외에선 어떨까. 애플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 유통되는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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