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혐의로 기소...“정당한 사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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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계약 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newsvop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다른 곳에는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다"고 반박했다.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는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맡은 사건 중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에는 경시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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