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직장인들은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를 통과한 ‘연결 해제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따른 변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부터
26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직장인들은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를 통과한 ‘연결 해제 권리’ 법안에 따른 변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결 해제 권리법안 시행으로, 노동자가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한다. 비상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가디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경계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짚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가치는 1300억오스트레일리아달러에 이른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연결 해제 권리’ 같은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캐나다 등 미주 국가 약 20여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이 법안을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이듬해 직원들에게 항상 휴대전화를 켜두도록 요구한 해충 관리 회사 ‘렌토킬 이니셜’에 6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법 위반인 업무 연락인지 여부는 오스트레일리아 공정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는 19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 회사에는 94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고용주 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그룹은 법안 적용 방식이 모호해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내놓은 성명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시행돼 고용주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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