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바닥이 통유리로 된 케이블카에 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안전을 위해 탑승...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바닥이 통유리로 된 케이블카에 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안전을 위해 탑승을 제한했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동종 케이블카에서 목발로 인한 파손 사례가 없고, 바닥 면이 고무로 마감된 목발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목발 사용자의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강화유리 파손으로 탑승객이 느낄 심리적 불안정과 공포·공황을 예방하려는 조처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업체는 케이블카 제작사의 유지보수 매뉴얼 등에는 금속성 물체가 유리에 닿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모래·자갈·금속 등에도 파손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휠체어와 유아차, 지팡이도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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