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적립이라더니 실제 2%” 멤버십 혜택 기만광고한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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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립이라더니 실제 2%” 멤버십 혜택 기만광고한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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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는 멤버십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

제한이 있는 멤버십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네이버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는 2022년 6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2주년을 맞아 ‘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멤버십 혜택에서 월 누적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2%만 적립되고, 상품당 적립한도는 2만원이라는 내용은 다른 페이지에 기재했다. 동일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경우 중복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2번 클릭해야 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네이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웹툰·티빙 등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을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이 중 1개만 월별로 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소비자는 이런 제한사항을 ‘멤버십 적립 더 알아보기’라는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야 알 수 있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실제보다 멤버십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봤다. 다만 실제 광고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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