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심공판서 선처 호소 “선수로 뛰게 해주면 국민께 보답”
“선수로 뛰게 해주면 국민께 보답”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 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서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석현준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 내지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석현준 부친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석현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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