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총선 출마를 앞둔 전직 행정부지사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배포를 취소...
전남 제25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보성군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 모습.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총선 출마를 앞둔 전직 행정부지사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배포를 취소했다. 전남도는 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전자우편으로 “오늘치 ‘전남 제25호 민간정원 여는 날 행사’ 보도자료는 선거법 문제로 사용금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도는 이날 오후 1시께 “제2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보성 골망태 요리사의 정원’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행사사진을 먼저 언론사에 보냈다. 사진에는 전남 보성군에 있는 민간정원 명패 앞에서 김철우 보성군수,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과 함께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전남도, 보성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앞서 배포한 것과 똑같았지만, 사진설명을 “김철우 보성군수,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제25호 민간정원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로 바꿔 문 전 부지사의 이름을 뺐다. 이어 전자우편을 언론사에 추가로 보내 “문금주 전 행정부지사 참석으로 인한 선거법에 저촉돼 제25호 민간정원 여는 날 행사는 보도자료 배포 금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남도 대변인실은 “오늘 행사 보도자료에 문금주 전 행정부지사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진은 괜찮지만 이름을 보도자료에 적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긴급해 사진설명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성기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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