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를 금지한다”…법원 판단에도 계속 막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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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19건의 집회신고 중 173건(4.41%)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집회신고를 금지한 비율이 많아야 1%대인 다른 경찰서와 비교해 높은 수치인데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에 둘러쌓인 채 집회를 열고 있다. “‘집무실 앞 집회 금지’를 금지한다.” 1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금지된 집회’가 열렸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틀 뒤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귀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입니다”라는 게 이유였다. 지난 1월 법원은 경찰의 이러한 집회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항소한 상태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경찰은 재차 ‘집무실=관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19건의 집회신고 중 173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집회신고를 금지한 비율이 많아야 1%대인 다른 경찰서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집행정지 소송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집회의 룰이 되었느냐”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하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진 이후,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신고→경찰의 금지 통고→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인용 결정’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야 열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방식으로 이뤄진 집회만 10여건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주최자 쪽과 경찰에서도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발생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4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느라 변호사 수임료 8000만원을 책정했다. 패소한 뒤에도 항소를 이어가기 때문에 경찰의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한희 변호사는 이날 “법원도 판결문을 똑같이 쓴다. 우리도 복붙한다. 이런 소송을 무슨 의미로 하냐”면서 “소송비용도 40여만원으로 부담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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