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기자 성희롱한 경찰 간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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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기자를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정직 3개월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1988년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12월 총경으로 승진했고 2017년 12월부터 서울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3년 전 경찰 출입 기자를 성희롱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징계 사유를 보면, 서울경찰청 과장 A씨는 출입기자인 B씨를 처음 대면한 날인 2018년 6월26일 오후 서울경찰청 인근 횟집에서 “나는 여성 최대의 반전이 거기라고 생각한다. 거기. 성기. 여자들은 다른 데는 다 예쁜데, 거기가 반전이다”, “내 가장 큰 기쁨은 여성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 발언에 당황한 B씨가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A씨가 B씨 손을 잡은 채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 것도 신체적 성희롱으로 징계 사유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선임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선임 기자는 A씨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대화로 흐르게 된 맥락은 기억한다”, “내가 실없는 이야기, 부적절하고 불편한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기자님이 또래 남성과는 얘기도 안 되고 사귈 마음도 없다고 하셨고 그 말에 오버하는 얘기를 취해서 떠벌렸던 것 같은데”, “결혼과 남녀 사이 관계를 얘기했고 내가 겪는 고민도 말씀드린 것 같고”,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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