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1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일 ...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한 익명의 손편지.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하며 현금 25만원을 동봉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1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일 재무처 자금팀으로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하는 익명의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며 현금 25만원도 동봉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전달됐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한 익명의 손편지.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하며 현금 25만원을 동봉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타거나,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버스의 경우 초과운임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미리 접촉해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2만6613건으로 금액으로는 11억75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최선책은 단속 강화보다는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라는 승객의 인식 전환”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동일한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든 봉투가 도착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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