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니 ‘자발적 퇴사’로”…실직 69% 실업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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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다고 협박하네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요. 회사가 저를 해고해놓고 문제 생길까 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건데, 너무 무섭네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 여부에 대해 16.7%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31%로 정규직의 4배 이상이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4.7%로 300인 이상 노동자의 2배 이상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기간 만료’가 31.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이른바 일터 약자들은 더 잦은 실직을 경험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미수령 응답률은 비정규직에선 69.6%, 15시간 미만 노동자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인 미만 노동자 88.9%였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의 미수령 사유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 순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라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런 위법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시도에 이어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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