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배경에는 의료계 개인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의·정 갈등’...
비수도권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결정에서 먼저 신청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 여부를 1심과 달리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의대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판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위법성 자체를 살피진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본 소송에서 상세한 심리와 검토 통해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도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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